광고
광고

소비자 Q & A 상품권 잔액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9/25 [10:1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환급가능


Q)얼마 전 부모님 추석선물을 구입하려고 아울렛매장에 갔습니다. 마침 갖고 있던 상품권과 같은 상표의 구두가 할인행사 중이라서 잘됐다 싶었습니다. 구두 값 16만원은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상품권 잔액 4만원을 현금 대신 자체 상품권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오긴 했지만, 매장 자체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굳이 그 매장에 다시 가야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일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1만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80%)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상품권 금액 20만원 중 구두 가격 16만원(80%)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 4만원은 당연히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