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일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1만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80%)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상품권 금액 20만원 중 구두 가격 16만원(80%)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 4만원은 당연히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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