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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구입한 지 오래된 TV 고장수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6/22 [11: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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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한 지 6년 된 TV가 고장 나서 A/S를 신청했습니다. 해당업체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제품 구입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영수증도 없고, 정확한 구입일과 구입가격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TV는 8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보증기간 이후에는 정액 감가 상각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또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구입가격은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