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1365 자원봉사포털(1365.go.kr)에 등록돼 있는 성남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상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통합 종합계약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해 기존보다 늘어난 총 24가지 항목을 보장받는다.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2억 원, 병원 입원 하루 5만 원, 골절·화상 50만 원,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중 손을 베이거나 넘어져 다치는 등 연평균 20명 내외의 사고 봉사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 왔다. 박석홍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안전망마련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나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757-6226~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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