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7,910원, 인천시 6,880원, 안산시 7,370원, 부천시 7,250원 등이며 서울시 성동구가 8,11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소득 불균형에 의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을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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