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Q)지난해 9월경 가스보일러를 새로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고장 없이 가동됐으나 며칠 전부터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회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수리 기사가 2번이나 왔다갔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시공하자 같으니 보일러를 시공한 곳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시공업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오지도 않습니다.
A)보일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이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3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가 고장 나 총4회 수리 후 5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의 경우 제품 제조상의 하자 이외에 시공업자의 과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무상 수리 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A/S 요청 시에는 언제, 누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에 대한 수리 확인서를 꼭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