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7천 원보다14.2% 오른 8천 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9월 12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협의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에게 지급된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729-26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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