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좋은 이삿짐센터를 소개해 달라는 글을 인터넷카페에 올렸더니 여러 곳에서 댓글과 쪽지가 왔습니다. 전화로 일일이 확인 후 그 중 한 업체와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해당업체는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급하게 다른 업체를 불러 비싼 가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또는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 원을 포함해 총 165만 원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사화물 계약 시 사업자정보,고객정보, 이사화물 인도 및 인수일시, 발송 및 도착장소, 주요내역 및 운임단가, 자동차 대수·작업인원·장비사용 내역·포장 및 정리 여부 등과 같은 작업조건, 기타 특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견적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삿짐을 직접 확인하고 견적하는 등 계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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