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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1/24 [13: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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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구입한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는 3년

Q)얼마 전 채권회사로부터 42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알아보니 약 7년 전쯤 건강기능식품을 할부로 구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물품대금 일부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물품 대금은 모두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도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우리나라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근거해 채권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설령 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청구된 물품가격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