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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1/24 [14: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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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어떻게 받나?

장기요양인정 절차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해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다.
◎ 접수방법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이상은 제출요구시)
신 청 인 :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접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가능

◎ 등급 판정
 영 역                   심신 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생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급여 종류
시설급여(1~2등급)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재가급여(1~3등급)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남남부·북부운영센터
1577-1000, 031-788-4260, 031-729-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