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격·면허 발급 서비스 개선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단계적 시행 • 어디서나 발급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조리사 • 온라인 발급(재발급만 가능)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 2017.6.1.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제도 연장 : 2019.12.31.까지 적용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 번에 신고 가능 ◆멸실된 자동차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재산세 감면 : 신축 50%, 대수선 100%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 취득세 50%, 최대 100만 원 감면 •전기차 :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200만 원 •수소차 : 취득세 감면 200만 원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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