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805억 원 가운데 생계급여지원에 58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선정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소득인정액 127만 원 이하 가구에서 올해부터 134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생계급여액은 지난해보다 최대 6만6,698원(4인 가족 기준) 인상됐다. 시는 지난해 1만1,059가구의 1만5,296명에 지원하던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올해는 1만1,527가구의 1만5,938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맞춤형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4인 기준 134만 원), 의료급여는 40%(179만 원), 주거급여는 43%(192만 원), 교육급여는 50%(223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천 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규모 순위 500번째를 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연중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729-28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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