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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 청년배당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24 [14: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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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응원한다
 
■ 지원대상(1/4분기)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출생일 기준 1992.1.2. ~ 1993.1.1.)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신 청 : 1.20(금)부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수령
■ 지참서류 : 신분증, 청년배당 신청서, 위임장(타인 위임 시)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배당을 실시한다. 성남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5.12.18.공포)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에 따라 세금 추가부담 없이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 청년배당 대상 연령 중 24세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1분기(1.20 지급) 1992.1.2.~1993.1.1일생, 2분기(4.20지급) 1992.4.2.~1993.4.1일생, 3분기(7.20 지급) 1992.7.2.~1993.7.1일생, 4분기(10.20 지급) 1992.10.2.~1993.10.1일생 이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이 쉽도록 가맹업종 및 가맹점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청년실태 변화 연구를 거쳐 재정여건 감안 후 2018년 지원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031-729-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