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요일(09:00~18:00)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하게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성남시 시간제보육실은 수내 시간제보육실과 중앙동 시간제보육실 두 곳이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기본형)는 월 40시간이용 가능하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4천 원(부모부담금 2천 원)이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4천 원(부모부담금 1천 원)이다. 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서비스 신청은 정원의 60%는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으로, 40%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전화로 신청받는다. 대표전화 1661-9361, 수내점 031-716-1675, 중앙동점 031-748-164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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