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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이동통신서비스 통화품질 불량 시 해결 기준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2/24 [13: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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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지역이 재개발 해당 지역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질 않습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는 해당기지국을 철수해 그렇다면서 기지국을 재개할 때까지는 기본료만 내도록 해 줄 테니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기지국을 언제 가동시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지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처럼 가입한 지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해지 신청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