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지역이 재개발 해당 지역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질 않습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는 해당기지국을 철수해 그렇다면서 기지국을 재개할 때까지는 기본료만 내도록 해 줄 테니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기지국을 언제 가동시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지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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