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지원한다.
예식은 오는 9월 30일(토) 오전 11시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에서 열린다. 예식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대상은 성남시 거주 시민으로 실제 동거부부 중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 신부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희망자는 6월 20일~7월 31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각동 주민센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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