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3차> 2017. 8. 1(화) ∼ 8. 11(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동주민센터, 성남시(031-729-2793), 경기광역자활센터(031-548-0751) 희망키움통장Ⅱ 개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내일키움, 희망I, 행복드림, 청년통장 등) 희망I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요건 충족 시 가입가능, 내일키움 혜택자도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으로 1:1 매칭 지원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 원) + 정부지원금(360만 원) + 이자 수급 가능 •지원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반기별 1회) 이행 단, 가입유지기준(소득수준) 초과 시 결과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원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지자체심사용) ③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 관련 서류(전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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