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전국 지자체 징수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지난해 9월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경기도, 부산 동래구, 경기 안양시, 여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주시 등 32곳 지자체 공무원이 70여 명이 벤치마킹을 온다. 각 지자체가 문의 전화 등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상의 ‘통합통계 시스템’에 관심을 나타내 성남시가 마련하는 설명회 자리다.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일원화해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된 체납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산망이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2015년 8월 13일 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해 2016년 7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체납자는 집 가까운 관련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은 없어진 상태다. 징수 담당 공무원은 지난 7월 3일 구축작업을 마친 통합통계 시스템을 통해 단순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하는 체계다. 앞선 2016년 7월과 8월 성남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등 2건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다른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개발비용의 10%를 저작권료로 개발용역업체인 ㈜지비스를 통해 성남시에 내야 한다.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 저작권료는 300 만원,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저작권료는 110만 원이다. 최근 1년간 이 시스템을 사 간 지자체는 4곳이며, 성남시의 저작권료 판매 수익금은 996만 원이다. 문의: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징수1팀 031-729-281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