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이전 불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Q A통신사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했지만 그곳에는 A통신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는데 업체에서는 해지위약금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A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설치 불가능한 지역임을 해당업체가 직접 확인한 상태라면 계약기간 이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을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유학 시(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기간 이내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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