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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0/23 [13:4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다문화가족 포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임신진단~출산 전일까지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 지원(지원한도 25만 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일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산부실
 
수정구보건소 031-729-3842, 중원구보건소 031-729-3902, 분당구보건소 031-729-3964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 꼼꼼히 확인하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외출 후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목욕하기
 
분당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729-8581∼4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Q코드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
•내용
- 의료비 100만 원 미만 : 전액지원
- 의료비 100만 원 초과 : 초과금액에 대해 80% 추가 지원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지원(연 27만6천 원 한도)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보건소 031-729-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