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입양축하금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8월 14일 공포됐다.
지원대상은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다. 입양아동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70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 아동보육과(서관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준일은 2018년 1월 2일이며, 2017년 10월 10일 이후 입양한 가정부터 해당된다. 성남시는 신청서를 접수받는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자로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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