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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국내 어학캠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2/21 [14:5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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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1월 초·중학생 두 자녀를 겨울방학기간 중 5박 6일 영어캠프에 보내기 위해 참가비 1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주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50%인 60만 원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캠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캠프 시작 1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 소비자가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일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20만 원 중 12만 원을 제외한 10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캠프 개시 1일 전까지는 20%, 개시 당일 통보 시에는 30%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또한 캠프 개시 후라면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총 이용금액의 2/3 환급, 1/2 경과 전에 1/2 환급, 1/2 경과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