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성남시의회는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1명과 재정분석 고문 2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김성만 변호사가 입법고문으로, 정창수 박사와 김인철 박사가 재정분석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촉된 3명의 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예산편성, 결산, 회계, 세무 심의와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 경제, 통계 분석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여러분의 활동이 성남시정 운영과도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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