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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2/21 [16:1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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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이 고정에서 일할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납기일이 지나면 고정 2%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변경 후에는 납기일이 지나면 1개월까지 일할방식으로 연체금을 부과한다. 1개월 이후는 종전과 같이 2%를 적용한다. 10만 원의 수도요금을 1일 연체 시, 기존에는 10만6천 원을 내야했으나 이제는 10만60원만 내면 된다.

수도행정과 요금팀 031-729-4062~6,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031-729-4173~4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제거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제거한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청소보수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신축 화장실은 출입구를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 등 공중화장실법에 적용되는 민간시설 관리자는 휴지통을 제거해야 한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안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신청시기는 11월 1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대상은 ▲수급자는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20세 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등록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11월부터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신청할 필요가 없다.

각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