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선다.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조사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반이 지역 내 39만6,403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나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출국 상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전입 등을 중점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조치해 주민등록 내용을 정리한다. 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5천 원~10만 원)를 최대 75% 경감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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