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급대상 :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출생일 기준 : 1993.1.2. ~ 1994.1.1.) o 신청 및 지급 : 2018.1.19.(금) ~ 3.30.(금) o 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본인 또는 가족 신청가능(위임장 지참) o 지원내용 : 25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연 100만 원) ※ 분기별 지급 기간 내 미수령한 청년배당은 소급 지급 불가, 성남사랑상품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음.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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