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환불 규정
Q 출산 예정일 6개월 전에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이용요금 230만 원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다니던 병원을 옮기게 돼 부득이하게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전액환급은 불가능하다며 카드수수료라도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A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입소 전과 후, 소비자와 사업자 어느쪽에 책임소재가 있느냐에 따라 환불기준이 정해집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입소예정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전액환급(31일 이전), 계약금의 60% 환급(21일~30일 전) 또는 30% 환급(10~20일 전), 환급 불가(9일 이전) 등으로환급금액이 다릅니다. 소비자의 경우 입소예정일이 3개월 남은 상태로 규정상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해당돼 230만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 매출 취소 시 가맹점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카드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신금융업법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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