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돼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시설은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의 노인시설 362곳, 지역아동센터 52 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거주 시설 41곳, 노숙인 쉼터 1곳 등 456곳이다. 오는 3월 말까지 공기청정기가 2대씩 설치된다.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양평·가평·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경유 차량이다. 폐차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를, 저소득층은 10% 추가지급한다. 폐차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메일( 1577-7121@aea.or.kr )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도로환경 2개소, 도시대기 생활환경 6개소 등 모두 8곳 미세먼지 측정소를 두고 미세먼지 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다. 오염도 추이를 분석, 초미세먼지 예(경)보가 ‘약간 나쁨’ 이상 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경보(주의보) 발령 시 취약시설에 경보내용과 주민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동네 대기질( http://www.airkorea.or.kr/ )’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미세먼지 예보상황(‘나쁨’ 이상)을 문자로 받을 수있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3, 저공해사업팀 031-729-3163 █ 미세먼지 경보 시 주민 행동요령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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