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44대의 전기 자동차를 일반에 보급한다. 2월 19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최대 1,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민간보급 전기차종은 고속승용차 14종, 저속 초소형차 3종, 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모두 환경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차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의 일부인 700만~17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를 사려는 일반 시민, 법인, 기업, 단체 등은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차량 출고 등록일이 명시된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각 대리점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차량 출고일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 교육세(최대90만 원), 취득세(최대 2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등 11곳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등 8곳에 추가 설치한다. 개별로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 성남시내 전기차 급속충전소 설치된 곳 : 성남시청, 율동공원,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판교 포스코ICT 사옥 앞,롯데마트 판교점, 한국전력 성남지사, 동양공업사, 성남아트센터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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