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변경 제도란?
Q A씨는 혼인 중 자녀를 출생했고 이후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 후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B씨와 재혼을 했다. 아이가 B씨와 성이 다르다는 것을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됐고 아이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학교를 다녀오면 울기만 했고 가족의 불화가 깊어졌다. A 아이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성 변경 제도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기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성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관할 가정법원(사건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 또는 검사가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대법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청구인의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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