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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무거워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3/23 [12:1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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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3월 22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 관련 벌칙 및 과태료가 무거워진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현행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원에서 개정 후 1차 20만 원, 2차 30만원, 3차 50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031-729-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