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지정심판
Q A씨는 B씨와 혼인 중 자녀를 출생했으나 B씨의 무능력과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A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를 힘겹게 키워오고 있고 B씨와 이혼하고 싶으나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 A A씨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 친권 및 양육권 지정심판이란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양육자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인데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현재 아이가 누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지, 아이의 상태,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하게 된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심판청구서 •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 • 진술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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