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및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 등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와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류 등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 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종량제)로 처분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031-729-320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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