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성남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성남시내 2~3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t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275가구다. 차상철 성남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도행정과 요금팀 031-729-406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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