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2만9,388건 55억6,100만 원을 부과해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2018년 8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천 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천 원까지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 문의 :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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