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Q A군(미성년자)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2017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 받으려는 A군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A군은 고모를 특별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A군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시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선임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임무를 집행하는 자다. ■ 어떻게 선임되는가? 가정법원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오지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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