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학원에 독일유학 수속을 맡기면서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유학원 측은 대행료가 곧 7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니 그 전에 500만원을 우선 대신 지불해 준다고 해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 사정이 생겨 계약취소를 요구했더니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학수속대행 계약 후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시에는 진행과정에 따라 정해진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만일 학교 선정 전이라면 대행료의 2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한 대행료 500만 원 중 20%인 100만 원을 공제 후 남은 400만 원은 환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 선정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까지는 대행료의 50%, 발송 후는 80%를 공제하며, 1개교 입학 허가서 수령 후는 90%가 공제됩니다. 그 외 출국수속 후 취소 시에는 전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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