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의 대변인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을 찾아간다.
채무상담 내용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조정 안내, 재무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등이다. 대상은 성남시민이다.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방문하면 상시 채무상담을 할 수 있다. 찾아가는 채무상담 11월 일정
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29-2577~8, 이메일 s n7292577@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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