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은수미, 민간공동위원장 공석)는 10월 30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발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성남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올해는 향후 4년간(2019년~2022년) 실행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시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11월 9일부터 20일간 성남시(www.seongnam.go.kr) 및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www.snwelfare.net)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남시민 누구나 검토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11월 23일까지 이메일(sn0822@hanmail.net) 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하여 제4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남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지역 담론(談論) 형성 과정을 거쳐,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친다. 사회보장 10대 영역 전반을 포함하는 제4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의견수렴 반영 및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 수립 후 경기도에 제출한다. 문의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1-729-484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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