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운영 일을 종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중이다.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성남시는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들 였다. 주 7일 근무제로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발급까지 성남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건수의 4배다. 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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