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아동수당 10만 원에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모두 11만 원을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시거주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최근 2019년도 아동수당 대상 100% 지급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현재 성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0~5세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7세 미만(생후 84개월)의 아동은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성남형 아동수당 지급은 한발 빠른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다. 은수미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성남시가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아동은 4만2,565여 명. 성남에서 9월 21일 아동수당 체크카드 사용이 개시된 후 2개월 동안 아동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82억여원.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되다 보니 지역경제살리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생협, 식료품점, 음식점에서 사용비중이 높았는데 2019년지역화폐 1천억 원을 넘게 발행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매월 25일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 원이 자동 입금된다.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3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어린이집과 학원, 병원, 약국, 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음식점, 서점, 문구점, 중소형마트 등 다양하다. 성남시는 8월 27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아동수당 상품권(체크카드) 지급 및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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