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1월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천 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3, 분당·729-7152)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 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오는 1월 16일께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해 2015년 6만2,909건(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년 7만3,224건(20.9%), 2017년 9만6,969건(26.5%), 지난해 11만3,355건(30.8%)이다. 분당구청 세무2과 시세팀 031-729-715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