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한다. 공익성 시민 교육의 하나로 마련돼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노동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등은 노동 인권 의식,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한다. 최저임금 계산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아르바이트 때 주의할 점도 알려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필수 요소,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 법령, 노동 권익 침해 때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한다. 고용주는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을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교육 희망일 15일 전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이메일(younso@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소년, 학생, 복지시설종사자,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 교육을 24회 진행해 1236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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