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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위한 보험 가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2/22 [14:2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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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6만 명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성남시는 96만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시, 강도에 의해 발생한사고를 포함한다. 이 밖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까지 모두 8개 항목에서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생명보험 등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가입기간은 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이며, 매년 갱신 예정이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화 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32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천만 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20만 원~8주(56일) 이상 60만 원을 지급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 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200만 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2018년까지1,524명이 14억5,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3
 
성남시,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가입
성남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DB손해보험㈜ ☎1588-0100).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관광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천만 원을 보장받는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분쟁으로 예정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체류연장비용과 재입국체류비용(성형외과 분쟁은 제외)을 최대 100만 원(숙박 80만 원, 교통 20만 원)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때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이용한 성남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한다.
관광과 관광산업팀 031-729-8613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