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시작하면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건축공사장의 건설 현장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다. 날림먼지 형식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리 방안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발령 단계에 따라 각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매뉴얼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민간 건축 공사장 229곳이다. 미세먼지 관련 문자를 받은 각 건설사는 현장의 방진막을 자체 정비해 공사장 먼지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켜고 있는 공회전은 금지된다. 작업 현장과 주변 도로에는 반복적으로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공사 종류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한다.
이 밖에도 시는 건축공사장에 소음·비산먼지 측정시스템과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측정경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남엽 건축과장은 “미세먼지 상황 전파는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실천 동기를 부여해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와 민원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성남시내 미세먼지 총배출량 1080t 중 41%(444t)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20%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선 3월 13일 중원구 광명로 일대 8곳 건축공사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저감과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날림먼지 감축 방안을 자체 시행하기로 결의해 이목을 끌었다.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선 수시 물청소, 도로 재비산먼지 살수 작업, 매주 수요일 환경정비의 날이 운영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경보는 300㎛/㎡ 이상 2시간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된다. 성남시는 지난 2월 경유차 감축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건축과 건축2팀 031-729-3431 취재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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