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시는 4월 30일까지 1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 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5월 3일까지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분기는 6월 1~30일, 3분기는 9월 1~30일, 4분기는 11월 1~30일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2,72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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