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소유권보호 일환으로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 상속권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토지찾기서비스'가 함께 가능하며 내토지찾기서비스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 및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에 접속해 '내 토지찾기'를 클릭하면 본인 공인인증서로 등록 후 조회 등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고,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상속권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무료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의 공인된 것) -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 ※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사망진단서로는 열람 불가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로 문의 -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 031-729-3363 -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5102 -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6101 -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71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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