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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내버스요금으로 장애인복지콜택시 탄다

기본 10㎞까지 1,200원, 할증 요금 폐지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0/24 [10: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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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고, 운행 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정해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됐다. 또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씩 합산됐다. 이는 일반중형택시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요금제를 적용하면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에 3,927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지난 15일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하면 1,2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했다. 현재 42대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만 8,880명이 이용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성남시 장애인 인권 알림이단’ 발대식을 갖고 10월 1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장애인인권알림이단은 성남시 24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본인과 가족, 지역주민, 경찰 등 50명으로 구성돼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 침해사례 신고, 권리 구제활동 등을 한다.
성남시내 등록 장애인수는 3만6천여 명이다.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31-729-372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729-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