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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빈 용기 보증금 환불 금액이 궁금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4/24 [07: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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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마트에서 소주 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소주 빈병 값이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소주병에는 40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트에 빈병을 반환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증금 기준은 190ml 미만 70원, 190~400ml 미만 100원, 400~1000ml 미만 130원,1000ml 이상 35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기에 40원으로 돼 있다면 표기된 금액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가 시행중이며,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1522-0082)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