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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 - 지급명령제도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11/24 [20: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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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사업을 하는 친구 B씨에게 지난해 5월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다.
1년 만 쓰고 돌려준다던 친구는 변제기일이 지난 올해 5월 이후에도 미안하다며 차일피일 채권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돈을 변제받고 싶다.

A) 민사소송법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촉절차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했다든지 하는 채권의 유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 방법보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