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사업을 하는 친구 B씨에게 지난해 5월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다. A) 민사소송법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촉절차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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