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 후 동생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을 키워 준 새어머니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감정을 교류하며 살았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주택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과 나눌 생각으로 어머니의 명의로 단독상속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동생은 그 집을 나눌 의무가 없다며 A씨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혈족은 혈연관계로 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친자(親子)∙형제자매 등의 연혈족과, 입양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는 없지만 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그리고 척은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민법 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족의 배우자를 그 인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와 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A씨의 혈족인 버지의 배우자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민법 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친자인 씨의 동생만이 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주택은 A씨의 동생이 단독상속할 수 있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